조세심판원 "현대차 장비 관세 혜택 타당"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이 현지 세무 당국과 벌이던 관세 분쟁에서 승소했다.
29일 인도 조세심판원(CESTAT)은 공고를 통해 "CESTAT 첸나이 지부는 2025년 12월 16일(현지시간) 현대자동차 인도법인에 대해 구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수입 장비의 관세 면제 혜택에 대해 세관 당국이 절차적 위반을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대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CESTAT는 세관이나 국세청 같은 행정 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다시 판단하는 준사법기구이며, 2심 재판부의 성격을 띈다.
관세청장의 직접 처분을 1심으로 하고, 고등법원이나 연방법원으로 올라가 다뤄지는 것을 3심으로 한다. 즉, CESTAT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전문 심판 기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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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인도법인 공장 전경.[현대차 제공] |
현대차 인도법인은 수출용 자본재 수입 제도(EPCG)를 통해 2007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 28일 사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기계를 수입했다.
EPCG는 인도 정부가 자국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하는 핵심적인 관세 혜택 제도이다. 기본 0%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6년 이내에 감면받은 총 관세액의 6배 만큼의 수출을 달성해야 한다.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현대차가 수출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해 의무 이행 완료 증서(EODC)를 발급해줬다. 현대차의 관세 혜택에 대해 정부가 공식 인증한 것이다.
그러나 인도 세무조사국(DRI)은 현대차가 수입 기계들을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협력업체 공장(125개소)으로 보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하고 차액 관세 납부, 이자 부과, 물품 몰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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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조세심판원(CESTAT)의 판결문 일부 갈무리.[CESTAT 제공] |
1심에선 특정 물품은 약 29만 루피(약 467만 원)의 관세가 확정됐고, 현대차와 임원들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몰수 처분에 대해선 1000만 루피(약 1억6115만 원) 벌금을 내면 되찾을 수 있는 구제 옵션이 주어졌다.
세무 당국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정부가 승인한 내용을 세관이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게 핵심이다.
CESTAT는 "원심 결정에서 법리적인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세무 당국의 항소를 기각했다.
판결문에는 "DGFT가 사후 승인을 내린 것은 EPCG 제도의 실질적인 조건인 '수출 의무 완수'와 '실제 사용자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정부가 정책의 취지에 따라 사후 승인을 했다면, 관세 당국이 이를 부정하며 다른 해석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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