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농가 안정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68억 원의 예산을 편성, 농민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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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청 청사 전경 [울산시 제공] |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대상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을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기본형직불금 수령농가다. 지급액은 농가당 60만 원으로, 연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지가 울산시가 아닌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기본직불등록 대상자로 확정되면 등록증을 발급 받아 6월 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총 65억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시는 올해 1월 15~26일 만족도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민 95%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조사는 만족도, 계속 시행 여부, 연령대, 거주지, 지급 방법 등 13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조사에는 총 1014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10명이 농민수당을 수령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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