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재심사 기간 동안에도 최대 46.8% 세율 유지
중국이 한국 등 4개국에서 수입하는 폴리페닐렌설파이드(PPS)에 대한 반덤핑 관세 재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0년 12월 첫 부과 이후 5년 기한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라 기존 관세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공고를 내고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산 PPS에 적용되는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 재심사 조사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PPS는 260도 이상 고온을 견디는 초고온 내열성 소재다. 금속을 대체해 섬유와 자동차, 전자기기, 기계, 석유화학, 항공우주 부문 등에서 널리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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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상무부. [신화 뉴시스] |
중국은 2019년 5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되는 PPS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해 2020년 12월 1일부터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관세율은 23.3%에서 220.9%까지다. 한국은 26.4~46.8%, 미국은 214.1~220.9%, 일본은 25.2~69.1%, 말레이시아는 23.3~40.5%의 세율이 적용됐다.
한국은 도레이첨단소재 26.4%, HDC현대EP 32.7%, 기타 한국기업은 46.8% 세율을 적용받았다. HDC현대EP는 2021년 10월 SK케미칼로부터 PPS 사업부를 385억 원에 인수해 울산에서 생산 중이고, 도레이첨단소재는 일본 도레이그룹의 한국 법인이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 9월 중국 PPS 생산업체 저장 신허청 특수재료(Zhejiang Xinhecheng Special Materials Co., Ltd.)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반덤핑 조치가 종료될 경우 한국,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수입된 PPS에 대한 덤핑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산업에 대한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국가들에서 수입되는 PPS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 재심사 조사와 기존 반덤핑 조치를 유지할 것을 상무부에 요청했다.
상무부의 재심사는 이날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간 진행되며, 이 기간 해당 국가들은 기존 관세를 계속 부여받게 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중국 국내 PPS 생산업체, 한국 등 4개국의 수출업체, 중국 수입업체와 PPS 사용업체 등이다.
이해관계자는 공고 발표 후 20일 이내인 12월 20일까지 조사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재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제출할 기회를 잃는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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