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美 배터리 화재 소송 승소

안재성·김태규 / 2024-06-07 07:39:50
일리노이주 항소법원, 관할권 없다고 결론
원심판결 뒤집고 나온 결정

삼성SDI가 미국 일리노이주(州)에서 진행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현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삼성SDI 주장이 인용된 것이다.

 

지난 4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제4지역항소법원(이하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삼성 SDI는 미국 내 법적 리스크가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삼성SDI가 제조한 리튬이온배터리. [삼성SDI 제공]

 

원고 스티븐 우드 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삼성SDI의 18650 리튬이온배터리가 탑재된 전자담배를 구입했는데 다음 달 배터리 폭발로 팔과 다리에 화상을 입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삼성SDI는 관할위반을 주장했다. 스티븐 우드가 인적 재판권(personal jurisdiction)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항변이었다.

 

그 근거로 삼성SDI는 일리노이주에 △사무실이나 부동산 △생산시설 △은행 계좌 △납세 이력 등이 전무하다는 점을 내세웠고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방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유진 도허티(Eugene G. Doherty) 판사는 스티븐 우드 씨가 인적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소송 자체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소송판결과 실제 내용을 따지는 본안판결이 있는데 소송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삼성SDI는 그동안 18650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미국 전역에서 여러 차례 소송을 당했으나 대부분 승소했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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