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관세 부과 5년 지나…일몰 적용여부 검토
미국이 한국과 인도산의 단조강 피팅(Forged Steel Fittings)에 대해 반덤핑 관세 재심의를 결정했다. 2020년 12월 부과된 관세의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3일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일(현지시간) 공고를 내고 "한국과 인도산 단조강 피팅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인도 제품에 대한 상계관세에 대한 첫 번째 일몰 검토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 |
| ▲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전경. [AP 뉴시스] |
단조강 피팅은 주로 탄소강이나 합금강을 단조해 만든 부품이다. 고압·고온의 환경에서 배관 시스템을 연결하거나 방향을 전환할 때 사용된다. 석유화학 플랜트, 발전소, 조선, 차량 제조 등 산업 전반의 핵심 배관 설비에 많이 쓰인다.
미국은 2020년 11월 한국과 인도산 단조강 피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미국 산업이 인도와 한국에서 수입된 단조 강철 부속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반덤핑 관세 명령을 내렸다. 관세는 2020년 12월 11일부터 5년간 적용되고 있다.
한국 기업 중 삼영피팅에는 17.08%, 산동금속공업·제오텍·부산커플링·신창산업·신우테크·한국티투스산업에는 198.3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재심의는 관세 명령을 철회했을 때 미국 내 피해가 지속 또는 재발할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미국 상무부는 설명했다. 이해당사자는 오는 11일까지(공고 10일 이내) 상무부에 조사를 등록하고, 오는 31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KPI뉴스 / 설석용 기자 ssyasd@kpinews.kr
※ KPI뉴스 AI기자 'KAI' 취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