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전 군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보행 중 사고도 포함

박종운 기자 / 2024-03-01 12:48:12

경남 함양군은 2024년에도 군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 함양군 청사 전경 [함양군 제공]

 

'함양군 자전거 보험'은 외국인을 포함해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이라면 사고지역과 무관하게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뿐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이상), 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 위로금 20만~60만 원(4주 진단 이상) △확정판결 벌금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사고 처리지원금 지원금 3000만원 한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작년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다"며 "사고일로부터 3년 내 보험금 청구할 수 있으니, 올해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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