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 직원 월급에서 공제했다가 벌금 처분
본사는 코스닥 상장 패션 ODM 회사
한국 투자 의류 회사인 노브랜드 베트남(Nobland Vietnam)이 분실 의류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물었다가 벌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치민시 노동당국은 노브랜드 측에 7000만 동(약 38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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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류 제조 회사 노브랜드 로고. [노브랜드 제공] |
벌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1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관계되어 있어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브랜드는 올 초 호치민 공장에 보관 중이던 셔츠 3000장을 분실했는데 현지 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제품을 다시 구입하기 위해 7000만 동을 지불했지만 자세한 분실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회사는 완제품 담당 직원 111명의 4월 급여에서 해당 금액 중 일부를 공제했다. 내부 반발로 5월 초 공제 금액을 돌려주긴 했지만 직원들이 신고했고,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노브랜드는 1994년 김기홍 회장이 창립한 패션 ODM 회사로 현재 서울 본사를 비롯해 3개국에서 약 1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올해 5월 코스닥에 입성하기도 했다. 이마트 자체브랜드 '노브랜드(No Brand)'와는 무관하다.
노브랜드 베트남은 2003년부터 호치민시에서 의류 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3000명 가까운 직원이 근무 중이다.
KPI뉴스 / 안재성·김태규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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