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손질…사고·하자 많으면 순위 깎는다

유충현 / 2023-09-07 14:11:01
신인도평가 비중 확대…공사실적에서 최대 20% 감점 국토교통부가 '건설사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9년 만에 큰 폭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건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해 안전, 품질,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를 전보다 한층 강화한 것이 골자다. 

▲ 지난 4월 붕괴된 인천 검단 주차장.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란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다. 국토부는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년 말 결과를 공시한다. 건설사의 '1년 성적표'로 인식되는 시공능력평가 결과는 시공사 선정이나 신용평가·보증심사에도 쓰인다.

개정안은 시공능력평가의 신인도 평가 비중을 확대했다. 현재는 공사실적액에 ±30%를 곱해 계산하던 것을 ±50%로 확대했다. 

신인도 평가 세부 항목도 신설했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는 횟수 1회당 4%씩 공사실적액을 깎고, 공사대금 체불,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공사실적액의 4%를 깎는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10% 감점한다. 산업재해 사망자 수에 따른 감점폭은 종전의 3∼5%에서 5∼9%로 대폭 키웠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은 확대하고, 불법하도급 감점 항목은 새로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부실 벌점에 따른 감점 폭은 3%에서 9%로 확대하고 벌점을 1점만 받았어도 점수를 깎도록 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한 번이라도 체불하면 감점받도록 했고,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에 대한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바뀐 기준에 따라 건설사들은 공사실적액의 최대 20%까지 감점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아무리 많이 감점을 받아도 최대 4%였다. 공사실적이 좋은 건설사라도 안전사고나 하자 발생 기 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여러 논란이 있었던 GS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경영평가액은 건설업계의 상하한은 기존 3배에서 2.5배로 조정했다.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되,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건설사는 평가액이 3.02% 줄어들고, 301∼400위 건설사는 1.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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