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복마전' 文정부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칼 빼든 檢

전혁수 / 2023-07-27 14:37:50
군산시, 2-1공구 입찰에 부적합 A사 우협대상자 선정 의혹
A사 대표, 강임준 시장과 고교 동문…감사원, 檢 수사의뢰
'계약 방식 부당하고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도 부적절' 지적
2-2공구도 업체선정 잡음…업체회장, 민주당 중진 장기후원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인 군산시가 입찰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우선협상(우협)대상자로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협대상자가 된 회사 대표가 강임준 군산시장 고교 동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새만금 육상태양광은 문재인 정부시절 국가 정책사업이었다.

군산시민 500여 명은 지난해 4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년 넘게 청구안을 검토한 감사원은 지난달 강 시장 등을 직권남용·보조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내 국가재정범죄합수단(부장검사 유진승)이 맡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군산시 차원의 조직적 특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뉴시스]

27일 UPI뉴스 취재결과, 군산시는 지난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1공구 건설공사 우협대상자로 군산에 본사를 둔 A건설사를 중심으로 8개 업체가 꾸린 컨소시엄(A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A사 컨소시엄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전력시설물 설계업자가 빠져 있다. 태양광 사업은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인 만큼 전력설비 설계가 가능한 업체를 컨소시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1항에 따르면, 법령에 등록의무가 규정된 업무를 계약의 역무로 하고자 할 때 법령에 따라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5항은 전력시설물의 설계 용역은 설계업자에게 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산시는 2-1공구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만 명시했다. 전력시설물 설계업자는 배제한 것이다. 그러다보니 입찰에 탈락한 업체들 사이에선 "애초부터 입찰자격이 없는 A사 컨소시엄을 밀어주려 군산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공고를 낸 것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했다.

시가 A사 컨소시엄과 계약한 방식에 대해서도 "부당한 방법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공사비 300억 원이 넘는 공사는 대형공사다. 2-1공구는 공사비가 588억 원 규모인데다 전기·건축·토목 3개 공종이 복합돼 있어 대형공사 발주 대상이다.

그런 만큼 지방계약법상 대형공사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해야 한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6조 1항에는 대형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는 총 500억 원 이상이 예상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1 공구 계약은 대형공사 일괄입찰이 아닌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A사 컨소시엄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 심의, 타당성 조사를 모두 피해나갔다.

'물품 제조·구매 계약' 방식이 적용된다 해도 A사 컨소시엄은 입찰에 부적합하다. 해당 계약 방식에 따르면, 대상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은 태양광 패널 등을 직접 제조해 납품해야 한다. 하지만 A사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중 자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없었다.

▲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구 분할 현황. [새만금 육상태양광 공익감사청구서]

2-1 공구 공사 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계약 당사자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서지만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 대표는 환경단체 출신으로 계약심사위원 자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무엇보다 발주 기관 대표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군산시가 1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지분 100%가 시 소유다.

지방계약법 제32조는 계약심의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약심사위원의 자격은 시행령 제116조에 따라 △관련 분야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회계·조달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관련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전·현직 공무원으로 제한돼 있다. 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16조의2 4호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계약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계약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1 뿐 아니라 2-2 공구 사업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우협대상자로 선정된 전주 소재 B업체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2-2 공구 입찰은 당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제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B업체가 현장설명회에 나오지 않았다. 그러자 군산시는 돌연 재공고를 냈고 결국 B업체를 우협대상자로 낙점했다.

B 업체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C의원의 고교 동문으로 오랜 기간 C의원 후원회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의혹과 관련해 전날 군산시청,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건설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강 시장이 특정 건설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시의원 출신 야권 관계자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군산시민들은 잘못된 건 다 털어내야 한다고 주문한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부정이 있다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전혁수 기자 jh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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