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종합지침에 따라, 사용처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재편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시루 가맹점 80여 곳에 대해 이달 중 사전 의견을 청취한 뒤 가맹점 지위 상실(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시는 시루 보유 한도를 1인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역시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 상품권의 고액 결제를 억제하고, 지역화폐 발행 취지에 맞는 소비를 촉진해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소비가 지역 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흥화폐 '시루'가 본연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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