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보고서 "국회, 입법영향분석 확대 도입해야"

김윤경 IT전문기자 / 2023-06-14 17:23:50
국회 발의법안 20년새 10배…법안가결율 9.4%
"입법영향분석으로 입법품질 제고 필요"
입법품질 제고를 위해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14일 발표한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교와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2016~2020)에서 제출된 법안 수는 2만4141건으로 16대 국회(2000~2004) 2507건보다 10배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1대 국회도 출범 3년만에 국회에 2만1763건의 법안이 제출됐다. 20대 국회의 90% 수준이다.

미국은 같은 기간 9091건에서 1만5242건으로, 독일 573건에서 806건, 영국 167건에서 191 건으로 변화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증가세는 이례적인 수준이다.

▲최근 5회기동안 주요국 발의법안 건수(출처:각국 의안정보시스템) [대한상의]

보고서는 발의법안 증가로 법안가결율이 하락하고 임기만료로 버려지는 폐기법안이 증가하는 등 입법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6대 국회에서 37.7%였던 법안가결율은 20대 국회 13.2%, 21대 국회에서는 9.4%까지 떨어졌다.

독일(67%), 일본(43.8%), 영국(16.5%), 프랑스(12.7%) 등 주요국 가결율에 못 미친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이 측면이 있지만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입법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 의원입법에 대한 주요국 제도 비교 [대한상의]

보고서는 주요국 대부분이 입법영향분석을 시행 중이고 복잡한 발의 및 심의과정을 통해 입법품질 제고와 입법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안과 의원안 모두 입법영향분석을 실시 중이고 법률안의 종류 적용범위와 관계없이 상·하위법률 모두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독일은 연방의회 요구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에 준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입법 가능 분야를 제한하는 프랑스는 상·하원의장의 요청에 따라 최고행정법원이 의견을 제출한다.

일본은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의원의 법안발의 전 당내심사가 의무화돼 있다.

미국은 법률안 제출시 비용편익분석을 첨부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고 양원합의 전 입법영향 등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과 달리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품질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법안이 많을수록 심사부담은 커지고, 입법품질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 논의와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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