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 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 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 시설 21개소, 부잔교 등 계류 시설 3개소, 해수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포락지 토지 조성 1개소 등 모두 42개소다.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와 사용실태, 무단 점용·사용과 불법매립 등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여부 등이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지시나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김현성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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