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소 고공농성 하던 노조간부, 경찰 진압서 머리 다쳐

강성명 기자 / 2023-05-31 22:56:57
한국노총 금속노련 "경찰이 폭압으로 진압·석방" 요구
경찰 "장비 사용해 경찰관 폭행· 법과 원칙 따라 제압"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하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삼단봉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경찰이 진압하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31일 전남지방경찰청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30분쯤 포스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의 높이 7m 높이 철제 망루에서 농성을 하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은 경찰이 휘두른 삼단봉에 머리를 다친 채 검거돼 지상으로 내려졌다. 김 사무처장도 저항하는 과정에서 둔기를 휘둘러 경찰 3명이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 처장이 체포된 뒤 도로에 설치된 7m의 망루는 철거됐다. 전날에는 같은 장소에서 에어매트 설치작업을 방해한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한국노총 금속노련은 성명서에서 "경찰의 폭압적인 강제연행을 규탄한다"며 반발했다. 이어 "노사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이 폭압으로 진압했다.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 도로에서 고공 농성을 하고 있던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제공]

경찰은 "(김 사무처장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접근과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한 만큼 장비를 사용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제압한 것이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김 처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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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명 / 전국부 기자

광주·전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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