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집회·시위를 하던 노조 간부를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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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지난해 5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김만재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조 간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상대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전남 광양경찰서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당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연맹 김 사무처장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인근에서 하청업체 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했고 경찰이 휘두른 삼단봉에 머리를 다친 채 검거돼 지상으로 내려졌다.
당시 경찰은 고공 농성을 벌이던 김 처장의 안전을 이유로 안전매트를 설치했고, 지상에서 항의하던 김만재 당시 위원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노조 측은 경찰이 체포 과정에서 얼굴이 아스팔트 바닥에 닿게 짓누른 뒤 손을 뒤로해 수갑을 채우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이 안전매트 설치를 방해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관 3명도 당시 고공 농성 중이던 김 처장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어깨와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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