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태자연도 1등급'…낙동강환경청 '부칙' 적용해 업체와 협의 '논란' 경남 거제시 노자산의 골프장 개발예정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팔색조 둥지 16개가 확인됐다. 노자산은 팔색조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와 '거제외줄달팽이'에 더해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대흥란'의 우리나라 최대 서식지로도 이름나 있다.
그런데 이곳에 경동건설이 골프장과 콘도미니엄을 갖춘 리조트 건설을 추진 중이어서 환경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가 노자산을 개발제한등급인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두 차례나 고시했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부칙'을 근거로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시민단체인 '노자산을찾는사람들'과 어업인단체인 율포만어업인대책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자의 골프장 개발사업을 위해 팔색조를 내쫒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골프장 개발 현장에서 지금까지 팔색조 둥지 16개가 확인됐지만, 이는 모두 일반 시민이 발견한 것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은 단 1개도 발견하지 못했다"며 환경전문가의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국립생태원과 낙동강청은 지난 2020년 통영거제환경연합이 발견한 팔색조 둥지 3개를 확인함에 따라 둥지를 중심으로 250m×250m 면적을 개발할 수 없는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두 차례 고시했다.
하지만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생태자연도 '고시 부칙'을 이유로 현행 생태자연도 1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2013년 생태자연도를 적용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이 과정에서 팔색조 둥지는 누군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골프장 개발지에서 1.1㎞ 떨어진 '학동동백숲 팔색조 번식지'에는 좁은 환경으로 인해 팔색조 둥지가 1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같은 상황을 들어, 환경단체는 천연기념물과 국립공원을 보호하는 완충지역인 팔색조 집단서식시를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골프장 개발 사업자가 원형보존지 산꼭대기에 큰 돌(거석)을 옮겨놓거나 둥지 재료를 갖다 놓고 이끼 관목 등을 심는 '유사둥지환경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환경단체는 "팔색조의 생태를 모르는 허무맹랭한 보호대책"이라고 지적했다.
팔색조는 대체로 경사도가 낮은 계곡부를 중심으로 이소(離巢·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일) 전에는 1~2ha 내외, 이소 후 7ha 내외의 서식 공간(국립공원연구원 2020 조류조사 연구 보고서)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을 무시하고 골프장 업자에 면죄부를 주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팔색조 집단 학살 계획에 방관하거나 동의하지 말고 재조사하고 보호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