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택시의 경우 기본거리 2㎞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100원당 133m에서 132m로, 시간 요금은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됐다. 이는 1회 평균 탑승거리(5.4㎞) 기준 현행요금 대비 15.6% 인상된 셈이다.
또한 모범․대형택시는 3㎞까지 기본요금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1500원 인상된다. 이후 거리 요금은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짧아진다. 1회 평균 탑승거리(26.65㎞) 기준 현행요금 대비 4.3% 인상됐다.
심야할증 시간은 현행 24시~04시(단일할증 20%)에서 1시간 앞당겨 23시~04시로 하되, 24~02시 구간은 30%가 적용된다. 나머지 구간은 20%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택시요금은 지난 1월 13일 택시조합의 인상 건의에 따라 한국경제 정책연구원의 택시요금 검증 용역(3월), 교통혁신위원회 심의(5월 4일) 및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의결(12일)을 거쳐 조정됐다.
운송원가 상승 미반영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적자 누적, 운수종사자 이탈로 인한 수입 감소 등의 택시업계 실정을 반영해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부산시는 전했다.
정임수 부산시 교통국장은 "기본요금 4800원은 서울시 요금과 동일하게 보일 수 있으나, 기본거리가 서울이 1.6㎞인데 반해 우리 시는 2㎞를 그대로를 유지해 시민부담 최소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백전 캐시백을 기존 5%에서 7%로 상향 조정하고, 동백택시 운영사와 협의해 할인쿠폰을 발행해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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