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 구성한 입주민들 "최근에야 재건축 불가 사실 알아" 주장 경남 창원시내 도심에 있는 성산구 중앙동 내동상가아파트가 지어진 지 47년째를 맞으면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건폐율이 낮아지는 바람에, 재건축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건폐율 하향 조정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건축 추진 서류를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으로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열린 창원시의회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지구단위계획 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경희 의원(성산구 웅남·중앙동)은 5분 발언을 통해 "내동상가아파트가 2002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원래 70%였던 건폐율이 25%로 묶이는 바람에 건물이 건축된 지 47년이 넘었는데도 재건축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입주민들도 재건축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알았다. 주민의 소유권이 제한되는 저촉사항을 당사자들도 20년이 넘도록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장 스크린을 통해 파손이 심각한 내동상가아파트 상황을 사진으로 보여준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여기저기 금이 가고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찔한 모습이다. 1976년에 지어진 노후화된 낡은 건물에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창원특례시가 전적으로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내동상가아파트는 창원공단이 세워지던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 창원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 중 하나다. 거의 5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주변 지역은 급속하게 변모했지만, 이곳은 리모델링이나 보강공사 없이 신축 당시의 건물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김경희 의원은 "특례시에 이처럼 낡고 흉물스러운 건물이 존재한다면 누가 믿겠는가. 세계 일류도시는 고사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라도 표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창원시가 어떤 의도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한 것인지, 지난 21년 동안 불합리한 건폐율을 조정하지 않고 방치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이 구체화되면 노후택지 재건축 용적율을 최대 500%로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있다"며 "내동상가아파트 재건축이 하루빨리 추진돼 주민 민원도 해소하고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진 창원의 중심지역으로 조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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