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세피해 임차인의 경우 경남도청에 저리대출 또는 긴급주거지원 목적으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거 이전시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금리 1~2%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급히 거처가 필요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은 창원시 주택정책과에서 LH 보유 관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또 전세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계약 임차인을 대상으로 당초 예산 3000만 원에 시비 2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전세피해에 취약한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19~39세)이다.
이와 별도로, 창원시는 전세가 비율이 높고 시세 하락에 따른 역전세나 깡통전세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하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 및 전세피해 지원정책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정부 지원대책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와 임대사업자 수시 합동점검으로 전세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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