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라 다음달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의 1인당 월 구매한도를 지류와 모바일을 합쳐 20만 원으로 조정한다. 카드형의 경우는 50만 원, 8% 할인 구매 혜택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목포시는 영세 소상공인 보호 확대를 위해 연 매출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 제한은 매출액 조사 등의 검토를 거친 뒤 시행할 예정이다.
목포시는 목포사랑상품권을 부정수취하거나 불법환전, 등록 제한업종 가맹점, 결제거부, 현금과 차별대우할 경우 가맹점 등록 취소, 부정유통 수급액 환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재정적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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