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박완수 "지역개발 범위 확대"

박유제 / 2023-04-27 17:25:46
경남도 "신규 배후도시 지정 확대로 지역 발전 기대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 17개월 만인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경남도와 박완수 지사는 어업권 피해지역 추가 지정과 신규 배후도시 지정 확대로 지역발전 기대감이 높아졌다고 반겼다. 

개정 이전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은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범위를 1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실제 소음이나 어업권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미비와 부족한 개발 용지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와 박완수 도지사는 지정범위 확대를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줄기차게 개정을 건의해  왔다.

▲ 가덕도신공항 이미지 [부산시 제공]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경남도가 추진 중인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개발계획의 개발 가능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또 물류단지 개발가능용지 확보가 쉬워지면서 가덕도신공항·진해신항 건설로 폭발적으로 증가될 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 배후 복합물류특화도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경남도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에 맞춰 도로와 철도 등 접근 교통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인 배후도시 공간계획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완수 도지사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개정돼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등 인접 지역뿐 아니라 신공항을 비롯한 진해항만과 철도를 연계한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경남 전역을 아우를 수 있는 경제권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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