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항 운영' 특례사무 시작…광역단체 첫 항만업무 이양

박유제 / 2023-04-25 10:33:48
지방분권법 개정 따라…"자치분권 닻 올려" 경남 창원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항만 업무를 이양받아 오는 27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 창원시 청사 모습 [창원시 제공]

시는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 지방관리무형항인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101개)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사무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항만운송 및 항만하역 관리 △해양시설 신고와 선박 출입검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경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하게 된 창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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