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해 '지방분권법' 개정에 따라 경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 지방관리무형항인 진해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특례사무(101개)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사무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관리 △선박 입출항 및 항로 관리 △항만운송 및 항만하역 관리 △해양시설 신고와 선박 출입검사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 관리 등이다.
경남도로부터 진해항 관리권한을 확보하게 된 창원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 특수성에 맞는 진해항의 운영 및 개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항만업무를 맡게 된 만큼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진해항 운영 및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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