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해역과 진해구 명동 해역에서 기준치를 초과(100g당 각 104㎍, 133㎍)한 패류독소가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거제시 능포동 연안의 홍합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검출됐다.
'패류독소'는 홍합이나 굴 등이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를 말한다.
체내에 독성 성분이 축적되고, 이를 사람이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으로 매년 3월부터 6월 사이 남해안 일원의 패류 등에서 발생해 수온이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이후 소멸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냉동을 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독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초기 메스꺼움, 입술과 손끝 등에 마비 증상을 유발한다. 많이 섭취했을 경우 근육마비나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창원시는 패류독소가 발생하는 시기에는 자연산 패류 등을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늦은 발생인 만큼 어업인의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이후 발생에 대해서도 체계화된 대응체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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