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매월 15만 원이던 적립액을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변경했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해 신청 자격을 확대했으며,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또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에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선택해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매월 15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1080만 원(본인 540만 원, 대전시 5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구비서류 등은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미래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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