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경남도와 시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달 27일부터 이번 달 14일까지 3주간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대상은 전체 급식업체(303개) 중 39%인 117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60개 업체에서 11개 항목에 걸쳐 68건의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합동 특별점검 결과, 경남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6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37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나머지 행정처분 6건과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 제한 19건에 대해 실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납품받은 제품에 자기 업체 상표 부착 △냉동제품의 냉장고 보관 △생산·작업기록 미작성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위장업체 운영 △신고 장소와 영업지 다른 업체 △소비기한 경과한 제품 보관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등이다.
경남교육청은 위장 의심업체나 부실 납품업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지도점검을 늘리는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시스템을 활용한 급식업체 사후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와 청소·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체가 일부 있었다"며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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