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금리가 높네"…억울한 차주들, '대출 갈아타기' 검토

안재성 기자 / 2023-04-17 16:57:24
금리 변동 주기에 따라 금리차 벌어져 희비 교차
1~3월인 차주, 4월 이후인 차주보다 1%p 이상 높아
대출 후 3년 경과·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금융상품 갈아타기도 수수료 면제에 해당
윤 모(41·여) 씨는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지난해 8월 은행에서 1억 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리는 5%대 초반. 금리가 계속 오르던 시절이라 고정금리를 택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대출금리가 빠른 하락세를 보여 변동금리도 윤 씨의 대출금리를 밑돌고 있다. 윤 씨는 뒤늦게 후회하며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걸 고려 중이다. 

최 모(44·남) 씨는 현재 거주 중인 집을 12년전에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아직 상환액이 2억 원 가량 남아 있다. 

1년 주기 변동금리라 매년 2월 금리가 변한다. 지난 2월 조정된 금리는 3%대 후반에서 6%대 후반으로 크게 뛰었다. 그런데 최근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저 4%대까지 내려가면서 최 씨는 무척 손해를 본 기분이다. 

그는 17일 "불과 한두 달 차이로 금리가 크게 변하니 몹시 억울하다"며 "대환대출 등 금리를 낮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최근 은행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변경 날짜가 1~3월인 차주들과 4월 이후인 차주들의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최근 은행들이 매달 대출금리를 인하하면서 불과 올해 1~3월과 4월 이후의 금리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02~5.95%를 기록했다. 지난 5일(연 4.08~6.22%) 대비 하단은 0.06%포인트, 상단은 0.27%포인트씩 떨어졌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3.59~6.26%에서 연 3.64~5.80%로 하단은 0.05%포인트, 상단은 0.46%포인트씩 내렸다. 

2월 말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 크다. 지난 2월 24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4.86∼6.89%였다. 현재보다 하단은 0.84%포인트, 상단은 0.94%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당시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연 4.08~6.57%로, 지금까지 하단은 0.49%포인트, 상단은 0.77%포인트 하락했다. 

이처럼 금리 변화가 가파르다보니 불만을 토로하는 차주들이 여럿이다. 금리변동주기가 1~3월인 차주, 고정금리대출을 받은 차주, 작년 하반기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탄 차주 등이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를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 갈아타기를 검토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정금리대출을 변동금리로 바꿀 경우 바꾼 날짜 기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정책금융상품이나 타행 대출로 대환해도 대환일 기준 금리가 적용된다. 이 점을 노린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 여파로 요새 부쩍 갈아타기를 문의하는 고객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고객은 중도상환수수료로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그 점을 주의해 상담하고 있다"고 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기간이 긴 대출은 보통 만기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따로 내야한다. 차주가 빚을 빨리 갚음으로써 은행이 대출 실행 시 기대한 이자수입이 감소하는 걸 벌충하기 위한 조치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환대출 시에도 발생한다. 대환대출을 통해 과거 대출은 다 갚은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수수료 규모는 보통 대출 잔액의 1.0~1.2% 수준이다. 

2억 원의 대출을 갈아탈 경우 200~240만 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자를 줄이려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대출이 실행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 씨는 자신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확인하고는 타행 대출로 대환을 추진 중이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할 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그러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대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징수되니 주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주들이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걸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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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성 /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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