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해야" 촉구 대전지방법원이 최근 경남 양산시 사송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6명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원회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촉구했다.
'양산 사송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양산시 동면 사송리 일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지역이다. LH는 지구 밖 사업 도로 예정지역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업무 일체를 '한맥기술'에 의뢰한 바 있다.
그런데 한맥기술은 2종 평가업체인 아이케이씨알이와 자연생태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평가서 작성을 재대행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지난 2020년 11월 경암교육문화재단이 LH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양산경찰서는 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6명을 울산지검에 송치했고, 이 사건을 이관받은 대전지방법원은 사업대상지에 대한 식물종과 동물종 기록 누락 등의 혐의에 대해 지난 2월 22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사송 도롱뇽 서식처 보전 시민대책위는 13일 회견에서 "법원 판결로 거짓이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는 37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협의가 완료된 건으로,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과정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또 "해당 사업부지에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LH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관련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는 양산 사송 택지조성 공사로 처참하게 파괴된 멸종위기종 고리도롱뇽과 양산꼬리치레도롱뇽의 마지막 남은 서식지"라면서 "환경부는 관련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