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달 10일부터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를 벌여 3개 소를 적발했다.
동물 학대 행위 1개 소와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 소다.
경기도 광주시 관내 농장에서 50여 두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마리를 보호·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해 적발됐다.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두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고양시 관할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두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았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이와 관련, 오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양평 및 광주의 사례에서 보듯 도민의 동물 학대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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