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6일 국방위 전체회의와 11~1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본회의에서 상정된다.
이로써 군공항 이전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부지(새로운 군공항 건설 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SOC(사회간접자본),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종전부지(현 광주군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개발과 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특별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와 이전 지역에 희망을 주는 특별법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이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특별법안'이 6일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대구특별법안'과 함께 다음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