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단속은 시흥화폐 시루 이상거래탐지 시스템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다.
또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단속한다.
시는 단속 기간 가맹점 별 단속 알림 발송과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하는 현수막 설치 등으로 단속 내용에 대한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기로 했다.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위법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일제 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부정유통의 온상인 유령 가맹점 여부를 조사하고, 주기적으로 가맹점에 주의 알람 발송을 진행하는 등 시흥화폐 시루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서고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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