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 입법권과 삼권분립 무시 행위"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경남의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시청문회법'으로 불리던 국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뒤 7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식량주권과 농민들의 삶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 소득 안정화는 물론이고,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농민들과 국익을 모두 챙긴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심사 거부,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농민생존권과 식량 안보·주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민생에 대한 책임은 팽개치고 알량한 권한만 행사한 것"이라며 "창녕군수와 창녕군 도의원 보궐선거 투표로 여당과 정권의 폭거를 심판해 달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농민들의 땀의 대가를 짓밟는 행위'라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 폭락과 천정부지로 오른 농자재비·인건비 탓에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손해가 커지는 굴레를 끊기 위한 법"이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두고 집권여당과 대통령이 짬짜미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쌀이 초과생산되는 것은 농민들의 책임이 아니며, 쌀농사 덕에 현재의 식량자급률이나마 유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농민들의 땀의 대가와 생존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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