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 오는 30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선환(국민의힘, 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 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돼 있다. 일반주택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소모적 갈등을 확산한다는 이유로 공히 500m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지만,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에 범위 밖의 주민들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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