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은 논평에서 "하영제 의원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에게서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평은 이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정의당 이정미 대표에게 국회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등을 시정하자고 제안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의 특권을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하영제 국회의원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하영제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20일에는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의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려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당론 없이 표결에 임한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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