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선환(회현·칠산서부·장유1동)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거주지 인근에 폐기물, 축사 시설, 위험물 저장 시설 등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미리 대상시설의 경계로부터 1000m이내 주민에게 사전 고지해야한다는 기존 내용을 500m 이내로 축소했다.
당초 이 조례는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알림으로써 추후 갈등 발생으로 인해 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정됐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안선환 의원은 "범위가 넓어지면 주민 반발로 사회적 행정적 비용이 낭비된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과 김해시주민갈등시설 사전고지 조례개정안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김해시청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홍태용 시장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두 단체는 "501m에서 1000m까지의 주민들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 한다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혈세로 월급을 받는 시의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시의원부터 인원을 축소해야 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5월까지 예정된 주민과의 대화 등) 갈등이 많은 의견수렴을 왜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소통하려하는가? 시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여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를 공개한 이들 단체는 안선환 시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사과를 요구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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