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특별단속 4개월간 78건 수사 6명 구속…2명 영장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사를 협박해 수억 원의 금품을 챙기는가하면 노조원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며 공사를 지연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건설노조 3곳의 간부 4명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공동공갈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조직부장 A 씨 등 노조 간부 4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거나 비노조 건설 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 기간 부울경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 22곳에서 노조 전임비와 복지기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장인 B 씨의 경우 202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부산·경남 일대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2300만 원을 받아챙겼다.
민주노총 부울경건설지부 타설분회장인 C 씨 등 2명은 경남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비노조 건설기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집회를 열거나 소속 노조원을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사를 중지시키며 돈을 받아냈다.
경찰은 노조 세력을 과시해 돈을 갈취하고 공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나서 순차적으로 이들을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특별단속 시행 이후 총 78건에 대해 116명을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이번 구속된 4명을 포함해 총 6명을 구속했고, 추가로 한국건설노조연맹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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