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가짜 조례 의원 징계" VS 민주 "지리멸렬 내분 물타기"

김영석 기자 / 2023-03-14 18:40:03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두고 충돌...상정 보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정이 보류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해당 조례 발의자가 서명 동의 때와 다른 가짜 조례안을 상정했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은 "지리멸렬한 내부 분열 물타기"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0명은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 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박세원 의원에 대해 "거짓 조례안으로 눈속임했다"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독소조항을 뺀 가짜 조례안으로 동료 의원들의 서명을 얻었다"며 "거짓 조례안을 눈속임해 동료의원을 기만한 민주당은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 의원이 지난 2월 동의 서명 당시에는 마약류 상호·상품 등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 규정 등은 담겨 있지 않았었는 데 실제 발의한 조례에는 해당 규정이 삽입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리멸렬한 내분으로 도민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치적인 물타기 목적으로 동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맞받았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은 도 의회의 입법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박세원 의원이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내 마약문제 해결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제정한 조례안을 국민의힘 내부 문제로 정치적인 사안으로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집행부 또는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수정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수정하던지 부결시키면 되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불어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며 "치졸한 물타기에 신경 쓰기보다 내분 수습에 전념하여 제대로 된 교섭단체 역할을 할 수 있게 노력하길 충고한다"고 공격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 상호 등의 사용 현황과 총포·도검 등의 모양과 도안 문구류·완구 판매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는 교육장과 학교장 등에 책임을 전가시킨다며 일선 교육기관의 반발이 이어진 데다 서명에 동의한 국민희힘 의원들이 '가짜 조례'라며 반발하자 박 의원이 발의를 철회, 임시회 상정이 보류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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