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는 1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 5년이 돼 가는데,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합의에 따라 5년 전 적법하게 완료된 상속"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법률상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청구한다.
'상속 자격이 없는 구광모 회장이 상속 재산을 점유했다'는 게 김씨 등의 주장이다.
LG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
소송을 제기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연수씨는 구본무 전 회장의 아내와 딸들이다. 법적으로는 구 회장의 어머니이자 여동생들이지만 사실상 큰어머니이고 사촌 여동생들이다.
구광모 회장의 친부는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다. 구본무 전 회장은 외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잃은 후 그룹 승계를 위해 2004년 조카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구본무 전 회장은 2018년 별세하며 (주)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는데 이 중 5000억 원 가량을 부인인 김 여사와 두 딸이 상속받았다. 나머지는 구광모 회장이 받아 LG그룹을 이끄는 발판으로 삼았다.
김 여사와 두 딸들은 구 회장이 상속받은 (주)LG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LG는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됐다"면서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난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도 설명했다.
LG에 따르면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고 있다. 현재까지 5회 납부했고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75년 이어온 전통…"경영권 흔들기 용인 못해"
LG는 사업 초기부터 허(許)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가풍이 잘 지켜져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LG의 경영권 승계 룰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는 것으로 해왔다.
LG의 그룹 운영도 지주회사인 (주)LG를 오너 일가가 지배하며 계열사를 경영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LG의 회장도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다.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지분은 LG 가족들을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도 없다.
구본무 전 회장은 LG그룹의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구광모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관계자는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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