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억대 과태료' 신용불량자에 떠넘긴 화물차주들…13명 덜미

박유제 / 2023-03-09 11:14:11
국토부 수사의뢰로 경남경찰청 사실 확인…명의 빌려준 7명도 잡혀 과적운행 과태료를 피하려고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경남지역 화물차 운전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부 수사의뢰로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들의 과적행위 단속확인서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 화물차주와 명의 대여자를 모두 검거했다.

▲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은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40~50대 화물차 운전자 A 씨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신용불량자 B 씨 등 7명도 공문서부정행사 교사, 사문서위조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등 화물차 운전자들은 2019년부터 2년간 운행 중에 과적행위에 단속되면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7억1700만 원의 과태료를 고의로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불량자들에게 과태료 적발 1건 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등 명의 대여자들은 이 같은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최소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500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폭탄을 떠안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등은 2010년 8월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가 도로법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으로 바뀌자 이를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검거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에 대해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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