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 내 자전거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예비 대상자를 4월 중 선발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5월 중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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