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 선거 위반 사범 89건 적발…'돈 선거' 얼룩

박유제 / 2023-03-08 17:54:42
선거 당일 3명 추가 경찰 고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8일 기준으로 경남도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총 8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경남선관위 제공]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특정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조합 대의원인 A 씨는 지난달 말께 한 조합원의 자택을 방문해 특정 후보자가 제공하는 돈이라는 발언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 임원 B 씨는 이번 달 들어 조합에서 만난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3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6일 고발됐다. C 씨는 비슷한 시기 조합원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경남에서는 총 8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선관위는 이 중에 24건은 고발 조치하고 3건은 수사의뢰를 했다. 나머지 62건은 경고 등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반유형을 보면 기부행위가 30건으로 가장 많아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돈 선거'로 얼룩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음으로 전화이용 26건, 인쇄 및 출판물을 통한 홍보 15건, 기타 14건, 허위사실 공표 4건 순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와 관련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위반자 전원에 대하여 고발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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