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44명의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남도 체육계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안이 7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남용 의원은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현행 조례가 범위를 벗어나는 체육계 구성원으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체육계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추가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체육인'의 정의를 체육관련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 심판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체육관련단체'를 운동경기부와 체육단체 중 경남도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로 아우르고 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 및 스포츠비리 근절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 의원은 "체육단체에 소속된 지도자와 선수만으로 한정했던 체육인의 정의를 심판 및 임직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밖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4일 제402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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