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에 물려도 시민안전보험 보상"…보장항목 확대

박유제 / 2023-03-07 10:47:54
'사회재난 사망' 사안도 새로 포함 경남 김해시에서는 앞으로 개 물림 사고를 당해도 시민 누구나 안전보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해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 [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사회재난 사망(1000만 원)과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1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다중밀집 인파 사고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사회재난 사망 항목과 관내 들개 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시민안전보험(보험금 최대 1000만 원) 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난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물놀이 사고 사망 등이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피해를 입은 시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이다.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납부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한편 김해시의 시민안전보험이 도입된 201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보험 지급 건수는 20건이며, 지급 금액은 1억8000여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 항목을 보면  화재·폭발 사고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농기계 사고 4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4건 순이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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