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SM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삼자 방식으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확보할 계획이었다.
SM 최대 주주이자 하이브 측에 자신의 지분을 넘겨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인 이수만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은 "기존 주주가 아닌 제삼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한도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최소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지만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결의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전 총괄 프로듀서 측의 이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SM이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신주를 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수만 씨를 비롯한 기존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문에서 "신주 발행 의결은 SM 경영권 귀속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임박한 상태에서 이를 현실화한 행위"라며 "최대 주주인 이수만의 지배력을 약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SM측이 주장한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SM은 새롭게 추진할 'SM 3.0' 사업 비용으로 최소 6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SM은 신주 발행 의결 무렵 충분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급하게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다"며 "긴급한 자금 조달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로써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우위에 올라섰다. 비록 하이브가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SM 주식공개매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브는 이미 이 전 총괄 프로듀서로부터 SM 지분 14.8%를 사들이기로 하는 등 최소 19.4%의 지분을 확보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