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선관위,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한 세종 모 조합관계자 고발
검색어 입력폼
검색
전국
선관위,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한 세종 모 조합관계자 고발
박상준
/ 2023-03-03 17:39:51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세종 모 조합관계자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UPI뉴스 DB]
A씨는 이번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법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이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전체보기 ▶
좋아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라인
밴드
네이버
https://wcmsm.kpinews.kr/newsView/179555262035246
URL복사
URL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글씨크기
A
작게
A
보통
A
크게
A
아주크게
A
최대크게
WEEKLY HOT
1
해운대 우동1구역 재건축 시공사에 대우건설 내정
2
SK온 美 조지아 공장, '한국인 우대' 급여 차별 논란...현지 직원 집단 소송
3
70조원 주식 갖고도 시총 22조…LG화학 저평가의 근본 이유
4
[조용호의 문학공간]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판사가 확인하는 AI재판 임박"
5
차기 한은 총재는?…'유력 후보' 유상대·하준경·고승범 꼽혀
6
이강덕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포항 성장 모델을 경북 전역으로 확산시킬 것"
SNS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네이버TV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전국
국제
문화
포토
인물
오피니언
탐사
AI 픽
전체기사
홈
로그인
매체소개
PC버전
검색어 입력폼
Category
전체기사
정치
경제
산업
사회
전국
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울경
대구/경북
호남
충청
강원
제주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포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연예
스포츠
인물
오피니언
탐사
AI 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