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조합장 '돈 선거' 신고자 2명에 포상금 6500만원 지급

박유제 / 2023-03-02 16:32:51
이와 별도로 현금 50만원 제공한 현직 조합장 등 2명 고발 경남선관위는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금품 제공 신고자 2명에게 6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입구 [경남선관위 제공]

A 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집들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000만 원, B 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 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경남에서 총 3건 3명에게 2100여만 원, 제1회에서는 총 14건 16명에게 1억200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수령 사실을 자수한 사람은 경남에서만 30여 명에 이른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제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선관위는 이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 조합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거나 현금을 제공한 현 조합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입후보 예정자 C 씨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 5000여 통을 두 차례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중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D 씨도 2일 경찰에 고발됐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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