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모 조합 후보자 A와 조합원 B씨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A씨는 지난 1월 하순경 조합원 B씨와 공모해 총 54만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조합장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그들이 설립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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