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으로 개설 허가, 점포사용 권한 행사도 적법한 행정행위" 불법 재임대(전대) 논란이 빚어졌던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경화시장이 이번엔 공설이 아닌 사설시장에 해당한다는 주장 제기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화시장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상 공설시장은 창원시 재원으로 부지와 건물을 지어 개설한 경우지만, 경화시장은 상인들이 부지를 마련하고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공설시장이 아니다"며 반격에 나섰다.
경화시장은 해방 후 70년 가까이 지역의 전통시장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자리잡았지만, 통합창원시 출범 전 진해시청이 1992년 시장 건물에 대해 보존등기를 마치고 3년 뒤인 1995년 시장 부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상태다.
법률적으로는 창원특례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이는 상인들 몰래 불법으로 이뤄진 부당취득으로 옛 진해구청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변동에 따른 명의변경을 해주면서 재산권을 상인들에게 인정해 줬다는 것이 비대위 측 설명이다.
이번 논쟁은 진해구가 최근 개정된 공설시장 관련 조례를 근거로 점포를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하거나 점포로 사용하지 않는 경화시장 상인들에게 점포사용 허가 취소 또는 갱신불허 처분을 내리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한 시의원이 경화시장의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채 상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조례를 개정한 뒤 자신의 치적인 양 언론에 홍보를 하고 있다"며 "경화시장이 최초 공설시장으로 개설허가를 받았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불법 전대 등을 운운하는 것은 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논란의 시발점이 됐던 불법 전대와 관련, "돈 한푼 안 들이고 경화시장을 통째로 가져가고,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점포 건물의 개보수 비용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은 진해구청이야말로 불로소득을 얻는 장본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가 선임한 이원기 변호사도 "법률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공설시장 개설 허가와 그 동안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경화시장의 소유권은 상인에게 있다"며 "점포사용허가 취소 처분이나 점포사용 갱신 허가불허 처분은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경화시장 비대위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설시장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이뤄진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비대위 주장에 별도의 대응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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