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임시회의에서 특별법 제정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이들 지자체 단체장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조속한 법안 발의를 촉구했다.
이날 행사는 4개 특례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도의원, 특례시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안승대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현행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권한이양 지연 △특례확보 절차의 복잡성 △행정기관간 갈등 및 중재기구 부재 △재정 특례 부재 등이 지적됐다.
4개 특례시는 향후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공론화하고, 올 상반기 중 법안 발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100만 대도시 창원의 미래 5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포괄적인 권한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해 각계각층에서 공감하고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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