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조합원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서도 현금 20만 원을 찬조한 조합장 A 씨를 20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지난해 말께 자신의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 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지금까지 경남선관위가 확인한 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는 총 23건이다. 이 중 12건이 고발됐고 나머지 11건은 경고를 받았다. 특히 고발건 중 기부행위 건수가 11건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3월 1일부터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면서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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