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한 피해 학생은 수 년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지만, 사고가 난 학교의 최종 책임자인 교장이나 교감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왜 일까?
김해시 초등학교 사고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만인 지난해 1월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이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와 학교 관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학교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있는 학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데는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를 6급의 행정실장으로 지정해 뒀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의 안전관리 인식 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학교장의 책임 면책이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는 이유가 됐다.
이와 관련,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 있음에도, 6급 행정실장이 책임을 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났지만, 학교 소방안전 관리 책임에서 학교장은 여전히 자유롭다.
결국 정치권과 교육공무원노조가 학교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민홍철·김정호·오형호 국회의원과 전국 11개 광역 시·도교육청 노조는 오는 20일 도당 대회의실에서 학교 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한다.
송순호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게 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도교육청노조 진영민 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선 경상국립대 교수,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박윤주 김해 구산중 행정실장, 고창성 제주교육청 노조위원장,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이 토론에 나선다.
이번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 의원들은 학교 안전관리 책임자를 교장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어서 학교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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