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강화…11개 사업 87억 투입

박유제 / 2023-02-17 15:03:47
안식휴가제·시간 연가제·자녀돌봄 휴가제 도입 등 처우 개선 경남에서는 최초로 창원특례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또 각종 휴가제 등을 도입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를 대폭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창원시 청사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에 총 8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한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설치·운영 노인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에게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5년 이상부터 10년 미만 재직자에게는 5만 원, 1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265개 소 1049명이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가정 친화 등 원하는 복지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료도 신규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보험료 2만 원 중 1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종사자 본인이 1만 원을 부담했지만, 올해부터 종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1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 237개 소 종사자 2060명이 혜택 대상이다.

이와 함께 2일 간의 자녀돌봄휴가와 장기근속자 안식휴가, 시간 연가제도 등을 신규로 시행해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홍남표 시장은 "앞으로도 종사자 한분 한분이 행복한 복지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유제

박유제

SNS